대법, 혼전순결여부 이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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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전순결여부 이혼사유 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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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전의 순결 여부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모씨(67)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가 있어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부인 강모씨(6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책임이 정씨에게 있다"는 부인 강씨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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