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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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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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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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30m도주도 뺑소니"

 

  지난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李揆弘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30m를 더 진행하다가 차량을 멈춘 윤모씨(43)의 '뺑소니'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0m를 더 진행하다 다른 운전사가 막아서자 운행을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스스로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파기환송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9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은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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