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54)-국가직 9급 면접: 검찰직 숙지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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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54)-국가직 9급 면접: 검찰직 숙지사항 ①
  • 차근욱
  • 승인 2016.06.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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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검찰직 관련 숙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직 면접에서는 당연히 검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가는데 필요한 기초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검찰직렬에 지원하신 분들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야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자연히 걱정히 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다음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이니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써 명문화시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장하려는 형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과잉방위

일반사회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 상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당성 초과에 대한 인식의 유무는 과잉방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은 조각(阻却)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21조 2항). 그러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인해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벌이 면제된다. 이것은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된 때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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