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배당 제한' 등 법조비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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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배당 제한' 등 법조비리 대책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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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으로 함께 근무 경험’ 주심배당 제외·재배당
‘전화 변론’ 등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명문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과의 연고관계를 악용하는 전관비리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의 경우 해당 변호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대법관을 주심배당에서 제외하거나 재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상고사건의 배당결과에 따라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최종적인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로 변경했다.

여기에 오는 8월 1일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배당 제외 및 재배당은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주심배당 단계에서는 연고관계가 인정될 시 주심배당에서 제외되고 주심배당이 이뤄진 경우에는 주심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배당하도록 한다. 연고관계 판단에는 구속기간과 심리가 진행된 정도, 심리불속행 기간, 다수당사자 중 1명만 선임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선임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대법원은 16일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전관비리를 막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에서 연고관계가 있는 대법관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의 확대시행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음을 선전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방식을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획일적으로 실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급 법원의 규모,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부의 수나 담당 법관 수 등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화변론’ 등 ‘법정 외 변론’의 포괄적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은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해 상대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누구도 법정 외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소송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외 변론’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외부 전화가 법관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외부 전화는 일단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 및 용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 외부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법관이 판단에 따라 통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해 향후 법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이 문제되는 경우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법관이 그 내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변론신고센터(가칭)’을 개설하고, 퇴직 법관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직자윤리법 소정의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등 퇴직관련 제도 등을 설명하고 법률 시장의 실정이나 환경, 관행 등을 안내함으로써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바람직한 처신이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미리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관리하는 윤리자문시스템을 구축해 법관들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여부나 상황에 맞는 대처 요령 등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변호사법 등 법규를 정비해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계 제출 없이 변론을 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평생법관제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변호사법 위반자 명단 공유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실행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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