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1.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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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1.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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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실질적 보상 필요”
집단소송제 도입 78.9% 찬성…제조물책임 등 우선

[법률저널=안헤성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변호사들 대다수가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545명 중 91.7%에 해당하는 1,417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의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8.5%(546명)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라는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 17.3%(268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호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 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자료 산정이 재판부의 재량에 일임돼 있는 현행 손해배상액수 산정방식의 체계화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5.5%(1,321명)가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해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자료 액수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해 위자료 액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책임원인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위자료 액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위자료 액수 산정방식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변호사의85.8%(1,134명)가 찬성했다.

기타 의견으로 “현행 위자료는 국민의 법 감정, 경제규모에 비해 지극히 낮게 산정돼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8.9%(1,219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명)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해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38.2%(466명)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해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소송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분야로는 대다수가 증권, 개인정보침해,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등을 꼽았다. “집단 소송 요건을 최대한 간소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타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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