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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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나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14 15:5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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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검사의 입증 책임 한층 무겁게
헌재에도 관련 헌법심판 계류 중..결과에 이목 집중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지난 9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류준구(형사4단독) 판사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그간 기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검사에게 보다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웠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 사진출처 : www.facebook.com/militarykorea

특히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무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시에 대해서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줘야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최근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 또한 대한민국 70%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광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4번째로 나온 관련 판례로 현재도 헌법재판소에는 6건의 위헌법률심판과 2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이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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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도 2016-06-15 17:17:52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한다..쓸데없는 전과자를 만드느니 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소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자..

ㄷㅅ 2016-06-15 12:31:56
어차피 대법원 가면 깨지겠네

정말한심하군 2016-06-15 10:35:17
분단국가도 아닌 싱가포르 등 여러나라에서 국방의무 2~3년 시행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남북분단국이면서 지독한 북한의 남침야욕에 전국민이 국민의 의무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지언정 이상한 종교가 나라 말아먹을 논리를 펴는데 법관이라는 판사는 동조를 해??? 정말 한심한 나라꼴에 지나가던 외국사람들 웃겄다. ㅎㅎㅎ

어디서 지방법원따위가 ㅋㅋㅋ 2016-06-15 09:04:03
대법원 판례를 깨고 설쳐 ㅋㅋㅋㅋ
돈받아먹은것도 아니고 왜저런대
아내가받았나

이런 개 같네 2016-06-15 06:35:09
안 그래도 현재 국방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남자들 너도 나도 여호와 증인 믿고 양심적병역거부하면 나라꼴 참 볼 만하겠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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