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 위한 요양급여내역 등 제공행위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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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 위한 요양급여내역 등 제공행위 공개변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1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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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실조회 행위 및 관련조항 위헌성 쟁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사를 위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가 헌법에 반하는 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용산경찰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이번 사건(2014헌마368)은 범죄수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및 그것을 제공한 행위의 위헌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하는 정책이라 주장하며 파업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상소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바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소재지 추적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 또다른 피청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청구인들은 이 같은 피청구인들의 사실조회행위와 정보제공행위 및 그 근거규정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측 주장으로는 근거규정의 불명확성, 사실조회 및 정보제공행위의 영장주의 위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가 그 요지다.

반면 피청구인측에서는 공권력 행사성의 부정, 직접성 요건 결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 명확성 원칙 충족, 과잉금지 원칙 충족 등을 주장하며 응수했다.

문제가 된 근거규정은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과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통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진술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경남대학교 법학과 유주성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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