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53)-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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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53)-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 ③
  • 차근욱
  • 승인 2016.06.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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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Honey면접Tip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숙자하고 계셔야 할 공무원의 5대 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무원의 5대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네, 공무원의 5대 의무란,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그 근거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예,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 그 근거야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복종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친절공정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비밀엄수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청렴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품위유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公務員의 義務]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헌법 제7조 1항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55조~제66조). 공무원의 의무는 그 지위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몰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 품위유지의무 ·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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