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심 제주삼다수 판매자 지위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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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심 제주삼다수 판매자 지위 사건 파기환송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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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무효확인 청구에 “지위 상실 조례 때문 아니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제주도가 신설한 조례 규정 때문에 제주삼다수 판매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조례무효확인을 구한 농심에 대해 1심과 2심이 해당 조례를 무효라고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은 10일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의 부칙 규정 때문이기보다 판매협약에 정해진 계약기간 연장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는 1997년 이래 제주삼다수의 판매·유통을 농심에게 위탁해왔다.
 

 

그런데 2011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부칙에는 종전 사업자가 2012년 3월까지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개발공사는 2011년 원고 농심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피고인 제주도지사측은 “해당 조례 규정이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원고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지위 소멸은 협약 해지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 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2012년 3월까지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 부칙 규정으로 인해 원고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조례 규정에 위반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례가 원고의 사업자 지위에 법적인 불안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원고 농심이 조례 규정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으면 판매사업자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회복할 권리나 이익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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