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헌법재판관 연루된 주거침입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상태바
前 헌법재판관 연루된 주거침입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09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피고인들..“답변서 자료 찾으러”
전 헌법재판관도 공모 인정되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호사가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의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내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3년 기독교 대한 감리회(이하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甲은 감리회의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리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감리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위원으로 있던 전 헌법재판관이자 변호사인 A는 답변서 제출을 甲이 임명한 자가 담당할 경우 甲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 감리회 감독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달리 자신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 대행이던 B 및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이던 C와 모의, 휴일 저녁 B와 C가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들어갔고 담당자의 책상과 책장에서 서류를 뒤져 甲에게 불리한 자료를 가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A는 수색이나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주도적으로 모의한 사실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B,C가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서류를 찾기 위해 뒤진 것도 방실수색죄의 ‘수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B,C의 행위가 공모공동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과 B,C의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설사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행정기획실은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폭력적 수단이나 수색의 행위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머문 시간도 짧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즉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침입의 목적, 경위,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