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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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한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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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차원 최초의 상설 협의체
오는 12월까지 4주 간격 운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실무 차원의 최초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회의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회의실 602호 및 406호에서 열린다.

 

대법원측에서 제시한 논의 희망 안건으로는 △민사사건 사실심 충실화 방안 △민사 및 회생·파산에서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형사사건에서 1심 충실화 방안 등이 있다.

대한변협측에서는 △민사재판 구두변론 보장 강화 방안 △민사 재판 증거개시 제도 도입 방안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방안 △형사기록 열람·등사 개선 방안 △재정신청 제도 개선 방안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희망 안건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의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이러한 절차의 흐름은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해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교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협의체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사소송규칙 등 재판제도 관련 규칙과 예규 제·개정 및 실무례 축적을 통해 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의무를 대법원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직접 정기적으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한편 그 동안 개최되어 왔던 간담회와 협의회 등이 연간 1,2회 운용에 그치고 실질적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 이번에 구성한 ‘재판제도개선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의 운영기간 동안 대략 4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해 보다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판제도 개혁의 노력이 더욱 진정성 있게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파되고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가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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