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도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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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도 규명돼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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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로 발생한 참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안전관리법’등의 법률들에 의해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 대처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어떤 기관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헌법상·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로 인한 참사이므로 검찰은 옥시 등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기관들이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시 가습기의 살균제 성분인 PHMG 인산염의 유해성 심사에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독성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이 제품을 ‘국가가 안전성을 인정한 물질’로 오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환경부는 참사 발생 후에도 PHMG 인산염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며 거짓말을 하고 한 번도 이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HMG 제조업체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을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아예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안전시험기관이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여주는 것을 방임하기까지 한 잘못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마치 국가가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인정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시민들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서울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과 그 권한들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가 됐다”며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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