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이고 선동적 구호로 진실 왜곡” 비판
“국민과 국익 위한 국회의원 활동 존중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고시생들의 사법시험 존치 활동에 대해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삭발 시위, 국회 정문앞 시위, 일부 정당 점거농성을 비롯해 법사위원을 둘로 나눠 편을 가르면서 일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특정지역과 이익 단체,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당한 국회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후자는 최근 고시생들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6건의 변호사시험법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슈가 된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함께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지만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동의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으로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다. 서영교 의원은 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 상정을 요구했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에 찬성했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해당 법안의 상정여부에 관해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각 법안에 동의와 찬성을 표한 의원들이 모두 이를 철회하며 결국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두 자동폐기됐다.
이에 대해 고시생들은 서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의 통과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고 했고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도록 했다는 것.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와 3천배 시위 등을 하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고시생들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구호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의 논의 끝에 폐지가 결정됐고 이는 한 번의 필기시험만으로 역량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으며 전공 불문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려 학부교육이 황폐화 되는 등의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폐지까지 10여 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한 고시생들이 최근 각종 여론몰이식 시위를 통해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을 믿고 신뢰한 로스쿨 소속 대학은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타학과로 전환했으며 다양한 전공과목을 공부해 로스쿨을 통해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져버리면 안된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로스쿨의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법조인으로 배출됐으며 로스쿨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장학금 지급률은 3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며 “또 문호를 개방하고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한 오픈 로스쿨 제도의 도입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법과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집단행동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보다는 미래를 위해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일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