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완료..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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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완료..내달 1일 시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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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부의 신뢰도 강화 및 중재 절차 효율성 제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의 국제상사중재의 동향과 실무를 반영한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 6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개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하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중재에 대한 종합적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재인 확인(Confirmation of Arbitrators) 절차, 당사자 추가 및 청구의 병합, 그리고 긴급중재인제도를 들 수 있다.
 

 

중재인 확인 규정은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

개정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절차를 거쳐 명백히 부당한 중재인 지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사무국의 확인이 있는 때에야 비로소 선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무국에 의한 이러한 확인 절차는 중재 절차 진행에 있어 중재인이 갖는 권한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또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제3자를 중재 절차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전원과 추가 당사자 모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기한 경우로서 추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제3자를 중재 절차의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것.

이는 다수당사자 간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중재 판정문 간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같은 취지에서 동일 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들을 하나의 중재 절차로 병합하여서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제도(긴급중재인제도)의 신설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종국적 권리 구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중재의 경우 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 실무상 용이치 않고 비용이나 외국 법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구제받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개정 작업에는 위원장인 윤병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도 이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홍식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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