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자격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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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자격제로 전환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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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EBS(교육방송)의 심야토론프로인 '난상토론'에서 「사법시험법 개편으로 법률서비스가 향상되는가」의 주제로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생방송공개토론이 있었다.

  서강대 법대 왕상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사법시험법 제정특위 위원장인 계희열 교수(고려대 법대)와 박동섭 변호사가 법안 찬성편으로, 반대측으로는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와 임동진 변호사가 참석하여 '응시자격 제한, 응시횟수폐지, 정원제 유지여부, 영어의 필수화,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상기 교수와 임동진 변호사는 "비법대생 제한은 상대적으로 타학과의 파행운영을 우려할 측면이 있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법조인을 전문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자격시험화 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계희열 교수와 참관한 박태석 법무과장은 "사법시험의 근거법률을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며

"비법대생도 일정법과목 이수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고 연수원의 수용 사정상 정원제유지가 불가피한 현실이나 앞으로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사법시험법안의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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