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명퇴수당 산정 ‘잔여임기 기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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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명퇴수당 산정 ‘잔여임기 기준’ 문제없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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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등원칙 침해 부정…차액 지급 청구 ‘당사자 소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년이 아닌 임기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5일 판결했다.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2월 퇴직한 A는 정년까지의 12년이 아닌 임기만료까지인 1년을 기준으로 20,703,60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A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법관들의 근속연수와 연령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군복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임용시점이나 연임시점이 달라 잔여 임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달라진다는 점이 평등원칙 위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1심과 원심은 A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24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먼저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및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해서는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이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의 임용 시기 및 연임 여부에 따라 잔여 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명예퇴직의 요건인 자진퇴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잔여 임기의 장단은 자진퇴직 여부 및 그 시기에 의해 결정된다”며 “법관 퇴직 당시의 잔여 임기의 장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수당액이 달리 산정된다 해도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헌법상의 법관 임기 내지 잔여 임기를 반영해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판단도 이뤄졌다. 퇴직 당시 수령한 법관 명예퇴직수당액이 법령이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그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 거부 통지를 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가 문제시된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해 지급할 수당액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당액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행정소송법의 당사자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정년보다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자 자신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법령이 정한 정당한 액수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임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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