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선일보 광우병 전문가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
상태바
대법원, 조선일보 광우병 전문가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 매체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는 제한 완화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조선일보가 특집기사를 통해 광우병 전문가 A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책임 및 허위가 있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촛불 집회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의 근황과 현재 입장을 소개하는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소속기자는 1992년부터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토론회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해 주장해 온 광우병 전문가 A를 인터뷰한 후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그로부터 3달여 지난 시점 A가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 한 사실로 소송을 당한 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자 소속기자는 그 사실도 조선일보에 기사로 실었다.

A는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 조선일보가 언론매체인 점을 감안, 사안이 공익에 관한 것임을 들어 위법성 조각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했다.

 

기사의 내용 중 ‘A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분과 ‘A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모회사를 설립, 대표이사를 맡았고 이에 대해 A는 “모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만뒀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허위가 있으며 A의 사회적 평가도 저하시켰다는 것.

2심 역시 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기사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일부 기사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같은 경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