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 차등화’ 필요”
상태바
서울변회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 차등화’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에 관련 제안서 제출…‘징벌적 손해배상’ 효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3일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차등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제안서를 18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도 이를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손해배상액을 차등화함으로써 최근 가습기 피해 사건 등으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소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고의적 불법행위 등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책임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배상책임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변회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으나 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

서울변회는 “이미 형사재판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다른 형벌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인의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분류 방식을 예시했다.

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사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판단이다.
 

 

서울변회는 “과거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등에서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들이 간혹 있어 왔다”며 “서울변회의 제안은 이런 경우를 체계화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배상액수 산정체계를 정립하면서 아울러 법제도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이달 23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추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