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문제없다” vs “위법이다”
상태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문제없다” vs “위법이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0 18: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펼쳐져
치과의사의 미간·눈가 보톡스 시술 위법 여부 쟁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 가운데,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졌다.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치과의사의 임무에 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

대법원은 1970년대에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례가 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어 선례로서 의미가 없는 바, 이번 사건이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개변론은 변호인과 검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후 참고인의 의견진술, 재판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검사 측 참고인으로는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의 강훈 교수가,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는 서울아산병원 구강안면외과의 이부규 교수가 나와 쟁점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 주요 질문과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측 참고인에 질문) 막연히 안면이 치과 의료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의견은.

(변호인측 참고인) 치과의사가 안면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치과대학의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안면부 외상, 안면부 재건, 안면부 기형, 안면부 미용성형 등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측 참고인에 질문) 치과의료의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의료법에 정의규정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는 않을까

(검사측 참고인) 모든 치과의사들이 구강악안면 외과 의사가 아니다. 구강악 안면 외과 의사여도 외국과 같은 이중면허를 갖고 있지도 않다. 치과는 치과와 구강 보건을 담당하고 의사는 전신의 건강을 담당한다. 그 이상의 확대해석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박상옥 대법관(주심)

(검사측 참고인에 질문) 치과의사가 안면부 외상이나 기형환자의 미용성형이나 재건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은 그 현상을 위축할 수도 있다. 의견은.

(검사측 참고인) 치과의사가 안면부 열상, 외상을 치료한다. 구강 내 열상이 있거나 한 것은 구강악안면 의사가 하는 것이 맞다.

(변호인측 참고인에 질문)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한 교재를 새롭게 집필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호인측 참고인) 2013년 판에 보톡스 시술이 들어간 것이 맞다. 다른 교과서보다 뒤늦게 실린 것이 맞으나 안면미용은 이미 오래 전(30년 전)부터 교과서에 실려 있다. 보톡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술을 하였으나 교과서는 보수적이라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측 참고인에 질문) 치과의사들은 이미 보톡스를 턱관절 장애의 치료 등에 치료수단으로 사용 중이고 여기에 쓰이는 보톡스 양이 미용목적 시술보다 많이 위험할 수 있는데 의견은?

(검찰측 참고인) 적절하지 않다. 미간이나 입 주변 상당량, 그것이 혈관에 들어가거나 목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종합적 판단에 따라 주사를 해야 한다. 턱에 고용량을 투입하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눈 처짐 현상 등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안면 근육은 턱의 근육과 다르고 고유의 표정 근육이 다르다. 환자의 전신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턱에 주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김소영 대법관

(검찰측에) 일반 의사들의 경우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 미용목적으로 해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미용으로 사용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인가 악안면 범위를 벗어나서 면허를 위반했다는 것인가

(검사) 두 가지 다 포함된다. 관절에 문제가 있어 보톡스 시술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구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과 단순한 미용 부분이 문제가 된다.

(검찰측 참고인에) 부작용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때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것은?

(검찰측 참고인) 환자의 전신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심혈관질환이 있는지 등.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술을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신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치과의사보다 일반의사가 낫다.

(재질문) 일반 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검찰측 참고인) 선행, 예방이 중요한데 중증의 부작용이 생겼다면 기도를 확보하고 약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환자의 알러지 기왕력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환자에는 시술하지 말아야 하고 대형 병원으로 안내해야 한다.

(변호인측 참고인에게) 악안면 외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모든 치과의사들이 배우는 것인가 선택 과목인가

(변호인측 참고인) 다 배운다. 전체가 필수 과목이다. 외과 수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느 일반외과 못지 않게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고 있다.

▲ ↑ 이상 사진제공: 대법원

재판부 질문에 이어진 마무리 변론에서 김수형 변호사는 “보톡스 시술은 안전하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의료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의학과 치의학의 상호교류로 의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해 영역을 엄격히 나누면 의학이 퇴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수 검사는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의료법의 내용과 취지, 유권기관의 해석과 각 직역별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면허범위의 구별은 명확하다”라고 변론했다.

대법원은 이날의 공개변론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중계방송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한편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중계방송할 계획”이라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종구 2016-05-26 09:46:41
다른 모든 논리와 법리를 다 제쳐두고라도, 성형외과 의사들의 보톡스 등 안면 부위 의치료 행위독점의 폐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의사의 안면 의치료 행위가 일부나마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치과대학(원) 교과과정에 있고 실제 임상수련 경험을 갖고 있다면, 치과의사의 의치료 행위가 성형외과 의사의 의치료 행위보다 위험할 이유와 근거를 확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