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명의수탁자, 재산 처분해도 횡령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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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명의수탁자, 재산 처분해도 횡령 불성립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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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종전 판결 모두 폐기
“신탁자 소유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없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주심 조희대)은 19일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 전합]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같은 사안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던 종전의 판결들도 모두 폐기했다.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A에서 B, 다시 C에게로 매도된 경우 등기의 이전을 A에서 곧바로 C에게 옮기는 형태이다.

사안의 피해자 B도 매도인 A로부터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매수,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피고인 C에게 등기를 곧바로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지분에 관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뒤 재차 돈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이러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상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필요성만을 이유로 횡령죄 성립의 뚜렷한 법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명의수탁자를 처벌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그로부터 유래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함과 동시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오히려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를 유지·조장한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것.

우리 형법상 횡령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한다.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도 않고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도 아닌 것.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의 전제가 되는 위탁 신임관계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B가 C와 부동산 거래를 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횡령죄 및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비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만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인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명의신탁을 금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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