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폐기물 매립해도 ‘불법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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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폐기물 매립해도 ‘불법행위’ 성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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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처리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전 매수인 등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66549 전합]이 나왔다.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사건 당시 대한중기공업(주))은 자기 소유 토지와 시·국유지 지상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며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 이후 위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으며 이 토지의 1/2 지분씩을 기산 및 기아자동차에 매도했다.
 

 

프라임개발 주식회사는 토지의 오염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기산의 1/2 지분을 한국투자신탁과 엘지투자증권을 거쳐 매수했고 나머지 1/2 지분을 기아자동차로부터 매수했으며, 나머지 시·국공유지의 매수까지 마쳤다.

그 후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프라임개발은 사업 부지의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고 그 외 부지의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프라임개발은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에 대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1심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지만 세아베스틸의 책임은 부정했다. 2심은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과 기아자동차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19일 2심과 같이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 기아자동차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프라임개발이 선택적으로 병합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매각한 행위 등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제35조 제1항과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게 방지 및 정화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근거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음에도 오염토양이나 폐기물을 정화·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했다면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프라임개발이 패소한 시·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견은 “타인 소유인 이 사건 시·국유지에 오염토양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세아베스틸의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시·국유지 부분의 정화·처리비용을 제외한 원심에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보영, 김창석, 김신, 조희대 대법관은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직접 매수인에 한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이며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국유지에 관해서도 “타인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도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토지가 매도된 경우 그 매수인이나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해 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 행위자가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어떤 위법행위보다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판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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