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3~5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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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3~5년 의무복무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5.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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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문성 강화 방안’ 시행…수당 지급 등 혜택↑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지방 회계공무원이 전문직위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3~5년간 장기 근무를 해야 하는 한 편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9천 명의 14%(44천 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회계업무 경력 2년 미만의 회계공무원은 전체의 70.8%이며, 회계공무원 1인당 연간 전문교육 실적은 10시간 미만이 73.8%로 나왔다.

아울러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일환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

이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

▲ 행정자치부 제공

먼저 첫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 및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3년∼5년)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간 정보교환 확대 및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회계공무원들 간 업무 시 발생한 의문사항을 문답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메신저 채팅)를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이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되는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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