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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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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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전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A사(한국산업인력공단)는 甲등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29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였다.

A사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별도 직렬의 신설로 인한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甲 등을 기존의 일반직 6급으로 편입시키는 대신 보수규정 내 부칙을 삽입하여 기존 근무경력은 반영하지 않으며 현재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초임연봉을 산정토록 하는 안을 확정하였고, 甲 등을 상대로 위 내용이 담긴 ‘일반직 전환 신청(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아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였다.

이에 甲 등은 위 보수규정 부칙의 삽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집단적 동의를 요하며, 특히 일반직 6급인 근로자와 차별을 정당화할 만큼의 입사요건이나 업무 내용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보수규정의 불이익 변경에서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장기근속수당에 대한 다툼은 논외로 함).
 

 

[쟁점]

1. 보수규정에 삽입한 부칙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반근로자와 초임연봉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인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甲 등 계약직 근로자들 동의의 필요여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정부종합대책과 기간제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A사는 인사상 필요와 무관하게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직 근로자 모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처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A사는 대규모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이 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 당시 계약직 연봉액에 해당하는 일반직 연봉등급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까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일반직 임용경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용경로에 관하여 종전에 있었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신설할 때에 甲 등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이 사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여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甲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초임연봉이 정해졌고 이 때에는 甲 등이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甲 등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3.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

①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甲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근로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② A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③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甲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근로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甲 등을 포함하여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甲 등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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