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법개혁 완성이란 인식 재확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직후인 5월, 변호사시험 부칙조항을 통해 사법시험을 2017년 2,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회 균등” 차원에서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이후 사법시험 준비생, 법과대학 교수, 청년 변호사들 등은 사법시험(예비시험 포함) 존치를 주장해 오면서 지난 8년간 “로스쿨 안착”과 “기회 균등을 위한 사시 존치”라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지난 2월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끝으로 내년 2,3차시험만을 남고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두고 법안상정을 논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는 무산된 셈이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 법사위의 가장 뜨거운 안건은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에 대한 논의였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안통과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
한법협은 “사시존치측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수저계급론으로 몰아세워 국가 백년대계인 법조인양성제도를 편파적 시각에서 로스쿨을 해체하려는, 퇴보적 개악 운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법안논란은 결국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완성이라는 점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나아가 “국민이 바라는 로스쿨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로스쿨 교수, 졸업생, 재하갱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의미를 덧붙였다.
다만 한법협은 “이번 법사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 상법 개정안 등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이 사법시험 법안 때문에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가오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조인양성제도가 더욱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다양한 민생법안에도 한층 발전적 모습을 보여 국민의 삶은 더욱 윤택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법사위의 활동에 한법협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뜻도 밝혔다.
캥기는게 잇는데 얼굴팔려 망신당하긴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