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에 사법시험 폐지 책임 추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실패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8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자동폐기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사실상 19대 국임 임기 만료전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6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동의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으로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도 함께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의구심을 품고 있던 ‘로스쿨 입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여야 간사의 합의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자동폐기 된 것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의 책임도 추궁했다. 교수회는 “지난해 12월 17일과 21일 사법시험 존치 찬반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과거 전례를 보면 총선 후 새로운 임기를 맞는 국회 원구성 이전에도 많은 중요법안들이 통과된 사례가 많고 사시존치 문제는 가부간에 반드시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이상민 위원장은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법사위원들 모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지 않고 19대 국회의 문을 닫아 버려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