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48)-경찰면접대비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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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48)-경찰면접대비⑥
  • 차근욱
  • 승인 2016.05.1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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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직무관련 형법사항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기시험이 끝나는 순간 형법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선택과목으로 법과목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형법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마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형법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경찰면접에서도 이렇듯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형법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형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수험생분들은 지금이라도 형법공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불안해 하시기도 합니다만, 굳이 형법과목 자체를 새롭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찰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면접에 맞게 정리해 숙지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문: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민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예, 저는 경찰로서 감정적으로 시민을 대하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시민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진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계속해서 물리력을 행사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예,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무슨 법 몇 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예,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13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면접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합한 소양과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위하여 진행되기에 단답형으로만 답변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하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경찰업무 집행과 관련된 법규 등은 관심을 두시고 부족함 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경찰업무 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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