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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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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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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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필요 고지안한 의사도 책임"

 

  지난 17일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某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이모씨 유족이 의사와 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자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옮기던 중 사망했다면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심판결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병원에 후송됐을 때 비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의사는 환자가족에게 응급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 는 사실을 알리고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병원을 옮기겠다는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고가 난 만큼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12월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진 축구골대에 깔리면서 복부를 다쳐 이 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고 이에 가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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