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 사건에 특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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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 사건에 특검 요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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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관련 전관예우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촉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한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한 총체적 부패행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우리 사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도 검사, 판사, 변호사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 관련자가 대거 처벌되고 법조계 전체가 불신을 받는 불행한 일을 겪었음에도 전관비리는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운호 도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의 50억 수수를 둘러싼 갖가지 불미스런 의혹은 우리 사회의 전관비리가 위험수위가 넘었음을 보여준다”며 개탄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정운호 사건과 관련한 의혹으로 △정운호 대표가 수백억 원대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2014년 혐의없음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경위, 이와 관련해 경찰, 검찰 관계자 등이 뇌물을 수수했는지 △최 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운호로부터 착수금으로 20억 원, 성공보수 30억 원을 수령하고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 위 20여명이 최 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 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 △임 모 부장판사가 2014년 브로커 이 모씨를 만나 정운호 사건을 부탁받은 경위 등을 들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운호 사건의 청탁을 받았는지 △임 모 부장판사의 회피 후 정운호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장 모 부장판사에게 김 모 부장판사를 통해 사건을 청탁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전 수수가 있었는지 △정운호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1심의 구형 형량인 징역 3년보다 6월이 낮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서초동 모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진술 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까 염려된다며 조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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