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50만원 받으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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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50만원 받으면 해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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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 취소
일명 ‘박원순법’에 근거한 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5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강등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 확정됐다.

198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A는 2014년 1월부터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이수건설의 최모 전무로부터 2015년 2월경 30만원 상당 저녁식사와 5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비위사실을 적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서울특별시장에게 A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및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A에게 해임 및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했다.

직접적인 근거가 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라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수수했다면 징계 기준을 해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는 불복,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수수액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가 아니라며 위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경된 강등처분에 대해서도 수긍 못한 A는 소송을 진행했다.

A는 ‘최모 전무와 10년 전부터 친분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송파구 내에서 이수건설의 사업 참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에서 대가성이 없고, 상품권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할 때 최 모전무가 갑작스럽게 주머니에 집어 넣어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 없었던 점, 30여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4번의 장관 포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재량에 일탈·남용을 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파구의 항소, 상고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대법원은 1심인 행정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문제가 된 소위 박원순법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김영란법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어 논란이다.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공무원 비위의 유형 중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최소 감봉부터 파면까지 정하고 있는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혹은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서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 ‘강등 혹은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별기준으로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 100만원 미만이나 능동적 수수인 경우에도 ‘해임 이상’, 100만원 미만의 수동적 수수인 경우 ‘감봉 이상’이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계수위가 해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공무원의 비위를 엄격히 감독, 근절하려는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며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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