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6년 상반기 지방세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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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16년 상반기 지방세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돌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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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간 실시
악의 체납은 무관용, 생계형 체납은 지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간 ‘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 및 체납자 재산의 은닉혐의자(동거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가택 수색 등을 통해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징수전담제’를 구성해 특별 관리한다.

체납자의 운영사업을 분석하고 금융조회를 하는 등 면밀한 현장 추적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금금지를 요청하는 것.

또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해 범칙 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나 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150만원 미만의 소액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상적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등록 자료’도 철회한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야 하지만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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