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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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허용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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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허용’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9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그간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3호와 동법 제16조 제2항 2호를 근거로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로펌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거부 사유의 하나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8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로펌은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개업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 후 세무대리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로펌 소속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거부처분 취소의 근거가 됐다.

변협은 “이번 판결이 향후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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