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펌 소속 변호사에 세무사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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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펌 소속 변호사에 세무사 등록 허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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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대상인 영리목적 법인의 사용인 아니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로펌 소송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3년 12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4월부터 로펌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12년 5월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제1조 제2항을 사유로 A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포함된다”며 A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다. 먼저 대법원은 영리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로펌 등의 소속 변호사가 아닌 개업 변호사 등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변호사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등이 세무대리업무와 로펌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업무전념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국세청의 거부처분에 부딪쳤던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허용되면서 로펌의 세무대리 업무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들에게 세무사 등록도 허용했다. 하지만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부칙을 통해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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