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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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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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범 위험성·범죄 유형 등 구체적 사정 고려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해당 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1년 6월의 징역과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범 가능성과 범죄 유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됐음을 전제로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이같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제한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헌재는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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