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제도 통합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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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제도 통합 법안’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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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원 총괄하는 독립적 사법지원센터 설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현행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25일 “국선변호사 등 한국의 법률구조제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과 대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종속적 제도로 전락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총괄적으로 사법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 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다. 또 국선보조인은 ‘소년법’,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관리·운영의 주체도 분산돼 있다. 국선변호와 소송구조, 국선보조는 법원이 관리·운영하고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선임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검사가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근거조항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운영 주체가 달라 국민들의 제도 이용은 쉽지 않은 반면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 법률구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서 재판연구원에게 향후 경력법관 임용을 위한 유리한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법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법원이 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검찰청의 관리 하에서 개별 사건별로 선정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정권자인 관할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며 다른 법률구조제도에서도 변호사의 직무독립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법률구조대상자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률구조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단점으로 꼽혔다.

변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했다. 법원 및 법무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모든 법률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센터는 정부의 출연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하되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사법지원업무를 관장하되 센터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는 국가의 출연과 예산으로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아닌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일반 개업변호사들이 소송수행 등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센터는 이들 수행변호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개별 사건마다 전문성과 적격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행변호사를 선정한다.

사법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아닌 국가기관이 사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센터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 센터가 수행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 후보자를 추천해 법원 등 기관에 통지하고 기관은 그 후보자 중에서 수행변호사를 선장하도록 규정했다.

사법지원대상자의 선정 요건과 심사도 강화했다. 사법지원대상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인해 법률조력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고 허위로 사법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법지원을 취소하고 소요된 비용도 반환받도록 했다.

변협은 “한국의 국선변호인제도 등 법률구조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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