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격진흥회 건물 사기 매도 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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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격진흥회 건물 사기 매도 사건 무죄 확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4.2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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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공모 없는 위임인에 유죄 인정했던 1심 파기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주지 못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피해자들을 기망해 건물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격진흥회 대표 A와 계약 체결 수임인 B에 대해 유죄판결을 인정했던 1심이 고등법원에서 사실 오인으로 파기,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의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A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B는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부지 또한 모 재단법인의 소유로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용도변경과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B는 재차 같은 취지의 기망을 하고 추가로 비용을 편취했다.

1심에서는 B가 피해자들에게 “건물의 용도변경이 확정된 상태며 부지 또한 위임인인 A가 수월하게 매수할 수 있는 지위”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됐다.

위임인 A 역시 이같은 범죄사실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은 공모나 가담 사실이 없었다는 A의 주장에 대해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1심에 대해 B는 오로지 자백에 근거한 유죄였다며 사실오인을 주장, A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B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구속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과 “객관적 정황이 자백과 모순·저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자백의 증명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검사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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