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위철환 변호사 무궁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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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위철환 변호사 무궁화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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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참석 인사들,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 되므로 법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통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앞서 주요 내빈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법무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이라며 시민과 법조인들의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를 통한 마찰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집단의 힘이나 왜곡된 여론몰이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호등의 위치를 바꾸거나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과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포커스 뉴스

그러면서 “신호등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그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조인들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한 법의 정신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8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위철환 변호사가 수상했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에 기여하는 등 법률구조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했다. 또 난민법률지원, 통일법제 연구활동,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TF 구성 등 법률소외계층 지원 및 법조 발전에 공헌했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시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4대악 척결 적극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각 수상했다.

황 지검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악 대응 정책을 총괄하여 전자발찌 정착, 법교육 강화 등 범죄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 사범 엄정 대처 등 부정부패 척결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홍 교수는 90여 편의 논문 및 회사법강의 등 10여 편의 저서를 발간하고,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률문화 증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황철규 검사장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시상하고있다. /사진=법무부

기념식에서는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의 ‘아리랑 소나타’연주와 성남시 수내초등학교 합창단(아름불휘)의 공연이 있었다.

원래 법의 날은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대통령령(제1796호,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을 기념일로 제정됐다.

그러나 2003년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했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을 감안해 2003년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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