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대학 법대평가 '최우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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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대학 법대평가 '최우수대학'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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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법학분야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3일 1999년도를 기준으로 법학과가 설치된 79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연구,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교육목표 및 성과, 학생 등 4개부문에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실시된 금번평가는 법학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평가결과도 종전의 최우수, 우수대학에서 보통대학과 개선요망대학으로 4단계로 늘려 평가했다.

   평가결과 평균90점이상인 '최우수대학'은 11개 대학이 나왔고, 건국대·동국대 등 37개 대학이 89∼75점인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다.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 18조에 의한 법정 사업으로 1982년부터 매년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대학평가사업은 그동안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질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회원대학의 공감대 속에서 이제는 확고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평가를 대학의 사회적 공신력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2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평가체제를 강화하였다.

   대교협은 대학평가인정제를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나누어 실시하여 왔으며, 1999년부터 학부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학문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평가인정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9년도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평가 대상 학문분야는 건축(공)학 분야 및 법학 분야이며, 평가대상교는 건축(공)학 분야가 67개, 법학 분야가 79개이다. 대교협은 2000년 6월 이들 학문분야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법대평가의 결과는 법과대학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대학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정학문 분야에 대한 대학별평가는 미국처럼 학문분야별 대학간 서열화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학의 특성화와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법대평가에서 교육과정이 고시를 대비한 기본법 중심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법대생의 사회진출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전임교수의 수업담당률이 평균 67%에 그치고 있어 법대의 교수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수의 저술활동은 대부분 교과서 저술 및 개정에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대교협은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에 대해 법학 본연의 평가라기보다는 고시합격현황 등에 치중된 평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1999학문분야평가(법학) 결과 >
가. 1999년도 학문분야평가(법학) 종합 결과

       * 가나다 순임

 

구분

대    학    명

최우수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11개 대학)

우수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광운대, 군산대,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배재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울산대, 원광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남대, 홍익대(37개 대학)

보통

강릉대, 건국대(충주), 경기대, 경원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의대, 목원대, 목포대, 부경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원대, 세명대, 순천대, 순천향대, 우석대, 전주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호남대, 호서대(27개 대학)

개선요망

강남대, 수원대, 안동대, 연세대(원주)(4개 대학)

 

<참고자료1>

가. 본 자료는 '99학문분야평가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점수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임.

* 가나다 순임.

기    준

대    학    명

상위 20%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중앙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16개 대학)

차상위 20%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명지대, 부산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울산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16개 대학)

 

나. 1999년도 학문분야평가(법학) 영역별 우수 대학

       * 가나다 순임

1999년도 학문분야평가(법학)의 영역별 우수대학은 산출한 영역별 점수를 백분점수로 환산하여 90점 이상으로 선정한다.

 

구    분

대    학    명  

교육과정 및 수업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진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28개 대학)

교수

연구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양대(11개 대학)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13개 대학)

교육목표 및 성과,학생   

강릉대, 강원대, 건국대(충주),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천안),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명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26개 대학)

     

<참고자료2>

본 자료는 '99학문분야평가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점수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임.

* 가나다 순임.

기    준

대    학    명

상위 20%

경희대(수원), 고려대, 국민대, 명지대, 목원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중앙대, 한양대(안산), 한양대
(14개 대학)

차상위 20%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한남대, 호서대, 홍익대
(15개 대학)

 

 

<참고자료3>

'99 학문분야평가 결과 요약

1. 법학 분야

가. 교육목표
  법학과의 교육목표는 각 대학들이 비슷하며, 전문법률인 양성 교육과 일반교양교육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미래지향성·구체성·시의성에 있게 설정하였고,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목표에 법학과 자체의 특성을 살린 대학은 많지 않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계획·교수충원계획·교육여건 개선계획 등 법과대학(법학과(부))의 장·단기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의 설정과 특성화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다각도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대학도 드물다.

 

나.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
  교육과정을 보면 사법시험이나 공무원 임용시험을 대비한 육법 등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주요과목에 치중하고 있어 법과대학생의 사회적 진출의 다양화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련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화·정보화·지구촌화의 시대에서 요청되는 사회적 수요에 필요한 법학전문과목을 연구·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편입하고 그에 따른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계획서에 의한 진도수행과 이에 따른 강의평가서를 잘 활용하고 있다. 전공분야의 최신 지식을 교수와 학생이 상호 토론하고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세미나강좌·판례연구·연습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교  수
  전통있고 법과대학으로 독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는 교수의 확보에 있어서 비교적 만족할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소규모의 신설 대학인 경우에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 대학의 소재와 규모에 따라 교수 확보에 있어 편차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전임교수의 수업담당율이 평균 67%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교수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학기본과목 외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임교수가 사실상으로는 거의 없으므로 이의 확보가 절실하다. 전임교수의 출신학교분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법학과 교수들의 논문발표수는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교수의 저술활동은 매우 미흡하다. 또한 저술활동도 연구서적의 출판이 아니라 대부분 교과서의 저술과 그 개정작업에 한정되어 있다.
  교수의 수업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야간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 편차가 크다. 대부분의 교수가 법정수업시간수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라. 교육여건
  법학교육을 위한 첨단시설의 확보와 활용 및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대체로 양호하였다.
  법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된 법학도서실, 모의법정, 세미나실, 회의실 및 교강사 휴게실 등 시설의 확보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법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그다지 많지 않다. Law School에 있어 법학도서관은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과제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법학관련 도서 및 자료구입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법학관련 도서 및 자료구입비 양호하였다.

 

마. 학  생
  신입생 부문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훌륭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와 그 성과의 분석이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법학부(과) 학생을 위한 휴게실과 학생자치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법학교육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립된 독서실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법학부(과) 차원에서의 장학기금의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시원 및 독서실, 흡연실 등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

 

바. 교육성과
  대부분의 대학의 법학교육 목표는 법학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과대학 졸업생이 예컨대 사법고시합격(군법무관 합격 포함), 공무원시험 합격, 유사법조직종 취업 등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한 비율은 낮은 편이다. 법과대학 졸업생의 연평균 취업률도 학문분야와 비교한다면 낮다. 따라서 법학전공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분야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는 대학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합격자 수 및 법과대학의 정원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단시일 내의 해결이 어렵다. 이 문제는 장차 Law School이 도입되고, Law School 합격자의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때가 되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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