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토익’ 폐지?…인사처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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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토익’ 폐지?…인사처 “확정된 바 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18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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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에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검토 및 개선계획 등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에 지원한 응시생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파장이 공무원시험 전반에 미치고 있다.

17일 일부 언론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시험의 영어능력검증시험에서 토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인재 7급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 모씨가 지역인재 지원요건인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그 불똥이 토익으로 튀고 있는 것.

▲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토익을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인사처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씨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토익을 선택해 약시판정을 받은 허위진단서를 제출, 시험시간을 일반 수험생보다 더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토익시험 등을 주관하는 YBM에서 장애인 응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YBM측에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검토 및 개선계획을 요청한 상태다.

토익을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 인사처의 공식 입장이다.

인사처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수험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어시험을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은 5급 공채 행정직과 기술직,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등이다. 이들 시험은 토익 외에도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에서 기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토익을 공무원시험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다른 시험을 통해 응시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수험생들이 토익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토익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토익이 배제될 시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부터 7급 공채에서도 현행 영어시험 대신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인사처의 신중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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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6-04-19 11:32:48
아무리 많이 보는 시험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껴야 할거 같은데..
토익 응시료는 계속 오르고, 그렇다고 뭐 할인이나 헤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시험계의 갑입니다. 대다수가 토익을 본다면 그거야 말로 독점인데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배경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 듯, 다른 시험에 비해서 토익에 유리하게 점수도 환산해 놓고. 이번기회에 뜯어고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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