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급 공채, 헌법 25문항·25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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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공채, 헌법 25문항·25분으로 변경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4.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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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Non-pass제…기준점수 60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5급 공채에서 헌법과목 시험실시 계획이 확정됐다. 헌법 문항수는 당초 시안보다 줄어든 25문항이며 덩달아 시험시간도 25분으로 감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시험시간 운영’을 확정, 공개했다.

지난해 5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한 헌법과목 시험운영은 40문항 40분이었다.

하지만 시험시간 운영 및 수험생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문항수를 40→25문항, 시험시간 40→25분으로 줄였다.

시험 운영형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Pass/Non-pass제이며, 기준점수도 60점이다. 특히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관계없이 제1차시험 불합격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힌다.

따라서 제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출제형태는 4지 택1형으로 현행 7급 공채와 유사하다. 출제범위 역시 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판례와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등으로 7급 공채 수준이다.

1교시 헌법이 추가되면서 1교시 운영은 먼저 헌법을 25분간 실시하고 휴식시간 없이 곧바로 5분간 언어논리영역 문제책 배부하고 이어 90분간 시험이 실시된다.

헌법 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 종료시간도 늘어났다. 마지막 3교시 상황판단영역 종료시간이 오후 5시 30분에서 6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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