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 ‘결혼했나?’ 질문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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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 ‘결혼했나?’ 질문은 차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4.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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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사담당자 교육 권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리며, 공정한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국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중 면접위원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국은 면접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부했으나 이 자료에 면접질문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면접위원은 특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관련한 질문을 위한 사전질문으로 A씨에게 결혼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헌법은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어 강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지침에서도 차별사유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로, 서울시 행정상의 인권침해 요서 개선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시정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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