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도서관 이용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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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도서관 이용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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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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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열람실 이용료 부과 일단유보조치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회 유정희(37.여) 의원과 서울대 졸업생 최모씨등은  "서울대가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닌 주민들과 매달 4만원씩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 졸업생들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입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유의원 등은 소장에서 "서울대가 재학생의 학습공간 확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돈을 내지 않는 졸업생들에게 도서관 열람실 출입증을 내주지 않는 것은 결국 출신학교나 경제적 사유를 들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월 4만원, 학기당 15만원이라는 고액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실비 변상의 수준을 넘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서울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며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서울대 도서관은 주민이나 졸업생이 아니라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우선 이용 대상이고 도서관 이용을 전체적으로 막겠다는 게 아니라 학습 공간에 해당하는 일반 열람실 이용만 유료화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은 현재 신림동고시촌 고시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해  좌석부족현상을 겪어 지난 97년부터 일반 시민의 도서관 열람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등의 경우 9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열람실이용료부과방침’을 8월31일(목) 도서관장, 학생처장 등이 합의하여 향후 서울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키로하고 이용료부과방침을 일단 유보했다.

  현재 서울대내에서는 이 문제로 도서관 범서울대인대책위원회(범대위)이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대의 학교, 학생 양측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개방강의실처럼 열람실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요금징수안에 대해서 학교측은 “청소비, 인건비 등 열람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범대위를 비롯한 대다수 학생들은 총동창회에서 기금을 받는 등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나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판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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