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행위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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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행위 처벌은 합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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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착화 우려…적절한 규제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한 결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합의여부를 과제로 남겼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행위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면서도 “외부에 유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하고 자발적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합법화는 성산업으로 인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안전을 저해한다는 것. 따라서 성매매 처벌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 인해 성구매를 자제하게 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나아가 성판매행위 또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판매 여성의 인권향상은 커녕 오히려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성판매자에 대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써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어,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침해최소성도 인정했다.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해 이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 “법정형이 비교적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국가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성매매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익균형성도 인정했다.

특히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3인의 재판관은 위헌으로 봤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일부 위헌)고 했고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전부 위헌)고 의견을 냈다.

A씨는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모(23세) 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2012년 12월 이를 인용,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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