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변호사 111명 로스쿨 전수조사 공개 요구
교육부에 사시존치 협조 촉구 “견제장치 필요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혹에 대해 변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 등 111명의 변호사들은 29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협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시행한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 로스쿨 합격자의 입학서류에 사회지도층 자제임이 노골적으로 기재되는 등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느낀 점’ 등을 적는 경우, 수험생 부모가 검사인지 판사인지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 심지어 직업 뿐 아니라 부모 이름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대학입시에서조차 이런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탈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입학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교육부의 조사로 그런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여과 없이 공개할 경우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개수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로스쿨 입학에 대해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교육부가 또 다시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은폐하려고 한다면 교육부 역시 로스쿨 불공정 입학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경한 의지도 드러냈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며 교육부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만큼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로스쿨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서로 견제를 하며 양 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징계도 촉구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모 변호사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원서를 내자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닌 교수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경북대 로스쿨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밝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며 “우리 변호사들은 로스쿨 내부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고백한 신평 교수를 적극 지지하며 경북대 로스쿨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떤 형태로라도 신평 교수에게 불이익을 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기사람을 법조인으로 만드는 세상 정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