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채용목표제' 다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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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채용목표제' 다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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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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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채용목표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대 채용목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여론의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킨 지 2개월만에 이번에는 교육부가 행외시에서 지방대 출신 채용 비중이 20% 이상 차지하도록 하는 '지방대 채용목표제'를 들고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보고하면서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나 추천채용제 등을 통해 지방출신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업에는 지방대 출신자를 채용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 서열구조 개선 △공공·민간분야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해소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 크게 5개 분야의 방안이 제기됐다.

또 대학을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교육·기술 중심으로 유형화해 이에 맞는 평가와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교수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 인사가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교수 임용 쿼터제’도 강화된다.

이밖에 국립대학간 연합체제 구축과 교수·학생·학점 교류가 활성화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을 공익 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대 채용목표제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원 외에서 선발, 기존 합격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며,  합격선에서 1점 이내의 점수를 얻어야만 하고 추가합격 상한 비율을 5%로 제한했다. 또 유예기간도 3년을 두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나온 지방대 채용목표제는 지방대 활성 차원에서 제기된 정부혁신위의 방안과 같다"며 "관련된 제한 조치도 정부혁신위의 방안을 수용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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