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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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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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OS계약 대가에 부당지원행위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SK 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간에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SK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Sk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들인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은 같은 계열회사인 SK씨앤씨와 IT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

위 회사들은 계약에 따라 SK씨앤씨에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 또 SK텔레콤은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 SK 소속 계열사들이 Sk씨앤씨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유지보수요율보다 높은 11.3~13.2%를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한반 부당한 지원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합계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이 사건 SK계열사들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한다”며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이뤄졌을 경우 형성됐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먼저 인건비 지급에 관해 “원고들이 SK씨앤씨와 체결한 OS 계약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SK씨앤씨가 원고들에게 그런 거래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거래 사례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SK씨앤씨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SK씨앤씨와 체결한 OS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OS 거래에 있어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해 인건비 단가를 산정하는 관행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SK씨앤씨와의 인건비 수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유지보수비 지급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SK씨앤씨가 원고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SK씨앤씨에 다른 계열회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해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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