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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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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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이 확대되고 업무 범위 또한 한층 넓어진다.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담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해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 확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을 추가했다.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행정 부처 및 공공기관의 법률 업무 수요를 반영해 국가소송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도 공익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것.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수뢰·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공익법무관의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사유로 축소했다.

현재 공익법무관이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한 해당 기준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해,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 기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로 단축함으로써 형평을 도모토록 했다. 

지금까지 공익법무관의 신분은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이었다.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분류로써 현재는 폐지됐고 현행 국가공무원은 이와 유사한 ‘임기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했다.

법무관이란 병역법 규정에 따라 군 미필 남성이 사법연수원,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만 30세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 신분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법무사관후보로 편입한 뒤 수료 후 법조인 신분을 취득하면 법무관으로 임관시켜 3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중 일부는 국방부 소속의 단기 군법무관으로, 일부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용돼 법률구조업무나 국가 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는 공익법무관이 된다.

참고로 2015년 4월 기준,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을 보면 법무부 170명,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93명,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22명으로 국가송무 업무 담당에 총 285명이 근무 중이다. 또 법률구조 업무 담당으로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 212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명,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1명으로 총 2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공익법무관 임용인원은 150~200명 가량이다. 2012년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이 배출되면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그 수가 크게 늘었지만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공익법무관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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