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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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책임 부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0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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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전 장관 명예훼손 수사에 인적사항 등 제공
대법원 “전기통신사업자에 실질적 심사 의무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네이버가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네이버가 종로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 2010년 3월 4일 경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올렸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5일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8일 네이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용의자 수사를 이유로 A씨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이틀 뒤 종로경찰서장에게 A씨의 네이버 아이디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를 제공했고 종로경찰서장은 네이버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에 의해 A씨를 소환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4월 28일 고소가 취하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A씨는 네이버가 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네이버의 통신자료 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위자료 5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심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경우 A씨의 게시물로 인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A씨의 갱니정보 보호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급박히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동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이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심사가 이뤄질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누설이나 별도릐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통신자료에 대해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는 점, 통신자료 제공을 통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체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다는 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권을 부정하는 이유로 설시됐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해 정보주체 도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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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9:31:36
에플은 테러범 핸드폰 보안도 풀길 거부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갖다 바치는군요 테러방지법 이젠 날개달고 날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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