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전문가 총평-민법
상태바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전문가 총평-민법
  • 정일배
  • 승인 2016.03.04 12: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정일배 변호사(프라임법학원)

1. 들어가며

먼저 마지막(?)이 될지 모를 불안감 속에서 2016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본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난 1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길 다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1차 민법 시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조문”, “판례” 그리고 “사례”라는 3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단어만 선택하라면 결론은 역시 “사례”일 것인데, 금년에는 사례 중에서도 “종합사례”와 “지문사례” 및 “박스형 조합 사례”라는 말로 축약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특징은 “박스형 조합문제”가 총 30개가 출제되고 비교적 “긴 지문”이 다수 출제되고 계산문제가 2개 출제되어 “시간 안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례문제, 30개나 되는 박스형 문제와 긴 판례 지문으로 인해서 시간안배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집중해서 풀지 못해서 생각보다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험의 마지막 특징은 가족법 문제가 신설된 조문의 문제를 포함하여 9개나 출제되었고, 그 중 5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사실상 “가족법 문제가 고득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금년도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에, 비록 쟁점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예년에 비해서 고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법만 놓고 보면 80점대면 고득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70점대이면 다른 헌법이나 형법의 점수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체적인 난이도

결국 사법시험 민법의 난이도는 사례문제가 좌우하는데, 금년도 사법시험 사례문제도 작년과 비슷하게 그 중에서도 하나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 단순 사례 문제가 아니고, 여러 쟁점을 아우르고 민법 전반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합사례(소멸시효 종합, 취득시효+양도담보, 채권양도+전부명령, 종류물채권+특정+수령지체+위험부담,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해약금+실권약관, 친생추정+혼외자+중혼적 사실혼, 유류분+특별수익재산+상속포기 등)가 총 10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연관학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법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래 단순히 판결요지를 묻는 문제는 거의 사라지고 간단한 기본관계에서 출발하여 개별 지문이 다시 사례형태인 소위 “지문 사례형 문제”가 역시 10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판례의 요지만 이해해서는 풀기 어려운 지문 사례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절대적으로 시간안배가 필요했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이렇게 사례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즉, 2015년에 20개, 2014년에는 28개나 출제, 2013년에는 총 16개 출제, 2012년에도 사례문제는 지문 사례형을 포함하여 총 16개가 출제되었으며. 그리고 2011년 사법시험에서도 사례문제(지문사례 포함) 약 20개가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의 총 20개의 사례문제는 예년과 달리 20개 전부가 모두 박스형 조합형 사례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험은 사례가 복잡하지는 않아서 수험장에서는 쉽게 문제를 풀어갔지만, 실제 채점을 하면 많은 함정이 있어서 생각보다 높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스형 문제에서 한두 개 헷갈리는 것을 얼마나 꼼꼼히 해결했는지가 고득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꼼꼼히 지문사례형 등 사례문제에 접근한 수험생과 조문을 철저히 정리한 수험생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금년도 사법시험의 사례문제는 많은 종합사례와 단순 판례문제를 탈피하는 지문 사례형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어 출제되었는바, 평소에 사례문제 연습과 시간안배 연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스형 문제가 많아서 시간 안배가 더욱더 쉽지 않았음을 고려하고 금년도에 합격생이 작년보다 적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작년도 수준으로 약 80점대면 비교적 문제를 잘 푼 상위권 점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70점대 중반인 경우에도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금년도 시험에는 거의 불의타가 없이(제3자 채권침해는 예외)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문제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 중에서는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했던 시험입니다. 이러한 민법의 출제경향은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례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종합사례와 지문사례 중심으로 사법시험 민법을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과목별 출제경향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신의칙, 착오, 점유권, 제187조와 제186조, 제3자 채권침해, 종류물채권의 특정 등, 친권일반, 유언집행자 등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던 분야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매년 나오는 분야가 약 80%정도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고 있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를 예상하여 반드시 학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나오지 않은 분야도 중요한 것이 민총에서는 의사무능력자, 물권에서는 질권과 집합건물, 채권에서는 약관, 사무관리 등을 꼽을 수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출제비중과 빈도를 보면, 각 과목의 출제 빈도와 비중은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금년에는 가족법이 9개, 채각이 9개로 조금 늘었고, 채총이 예년과 달리 6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즉, 민총 8개, 물권 8개, 채총 6개, 채각 9개, 그리고 가족법이 9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법은 금년에  가장 많은 9개가 출제되었고, 개정법과 관련해서 후견과 친권의 정지 등 2문제가 출제되고 사례문제도 5개나 출제되었으며, 유언집행자와 유증 등 조문 관련 문제도 골고루 출제되어 결국 가족법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비중을 보면 결국 어느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민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속적으로 출제되던 분야(민총 : 실종선고, 법인, 의사표시, 대리, 소멸시효, 물권 : 취득시효, 공유, 법정지상권, 공동저당권, 채총 : 채권자대위, 상계, 채권양도 채각 : 담보책임, 주택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가족법 : 혼인과 이혼, 상속인, 유언 등)는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분야가 새롭게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목별 출제분포

민총(8)

신의칙, 실종선고, 법인, 주물과 종물, 착오, 허위표시, 무권대리(사례), 소멸시효(사례, 4점)

물권(8개)

소유권의 취득(제186, 187조, 사례), 점유권, 취득시효(사례), 취득시효+양도담보(사례), 공유, 계약명의신탁(사례), 법지지상권(사례, 4점), 공동저당(계산형 사례)

채총(6개)

제3자 채권침해(사례), 종류물채권+특정+수령지체(사례), 이행불능, 채권자대위, 채권양도+전부명령(사례), 상계

채각(9개)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약금+실권약관(사례), 담보책임, 주임법, 부당이득,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사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사례)

가족법(9개)

혼인 일반(사례), 친생추정+혼외자+중혼적사실혼(사례), 친권일반, 친권의 일시정지 등(사례), 성년후견, 상속재산분할(사례), 유증, 유언의 집행자, 유류분+특별수익재산+상속포기(사례)

세 번째로, 금년도 시험에서는 모처럼 이론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즉, 수령지체의 본질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 관련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요 이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대한 이론이 출제된 이후에 처음 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문제나 이론과 사례를 결합한 이론사례문제는 민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여 많은 학습이 필요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올해도 역시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예년과 달리 단순히 판례의 태도만 묻는 판례 지문형에서 탈피하여 판례 지문 사례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 사례와 연관된 판례의 학습이 민법의 기본점수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임이 분명합니다. 즉, 판례는 항상 사례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의 요지를 암기하고 많은 판례들을 비교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후에는 그 판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해하여 쟁점을 찾고 그 쟁점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역으로 사례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례와 연결된 판례학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과서에서 보기 드문 판례와 판례공보에 불게재 된 판례 등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바,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기본판례 위조로 한 판례심화학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전히 민법의 조문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법에서 많은 조문이 나왔는데, 올해도 가족법은 신설된 제도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문 및 조문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민법의 기본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기본서를 학습할 때 조문학습을 같이 병행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고득점과 합격의 열쇠는 사례문제가 좌우하는 바, 특히 박스형(조합형) 사례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생각보다 점수가 고득점이 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바로 박스형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박스형 문제가 30문제였는데, 사례문제는 20개 중에서 20개가 모두가 박스형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사례를 풀고 정답 지문을 조합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당연히 사례문제는 양이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그리고 한 번에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 소위 “ONE SHOT, ONE KILL”을 꾸준히 연습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금년도 사례문제에서도 계산형 문제가 2개(공동저당권,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만 출제되었지만 계산형 사례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분야(공동저당권, 경매와 배당, 채권자취소, 변제자 법정대위, 다수당사자 사이의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 일부보증, 채권양도,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외측설과 과실비율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이상과 같이 판례와 특히 사례 중심의, 그 중에서도 종합사례문제와 지문 사례문제 중심의 금년도 사법시험은 체감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시간 안배 문제로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박스형 사례가 많아서 실제로 사례문제의 함정이 많았던 시험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민법은 점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불의타가 없어 사례위주로 민법을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에 가장 적합한 민법 학습을 하여 반드시 합격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다시 한 번 이번에 시험을 무사히 마친 많은 수험생들에게 1차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포산 2016-03-04 14:06:01
감사합니다. 정일배 변호사님 강의 덕분에 선방하였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