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에 이어 마을세무사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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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에 이어 마을세무사도 확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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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세무사회 등 5월부터 전국적 운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산간 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이 오는 5월부터 이뤄진다. 서울,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달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 사진제공: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여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한변호사단체, 행정자치부 등은 ‘1촌1변’의 마을변호사를 이미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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