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상태바
핫이슈-법학과목 35학점 이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4.06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생, 방통대 '늘고' 사이버대학 '답보'
독학사시험 선호도 높아…6월13일 첫시험


2006년도 사법시험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법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비법대생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정규 대학을 제외하고 수험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통대)과 사이버대학의 최근 3년간 법학과 등록 상황을 알아본 결과 방통대는 2004년 모집기간중 신입생은 줄어들었지만 편입생은 전년에 비해 7.9% 증가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이버대학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증감세가 두드려지지 않고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행정학부에 법학과를 두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특별히 법학과 등록생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며 "지난해와 비슷해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한 상태"라고 말했다.

열린사이버대학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 학교 관계자는 "2002년 법학부에서 2003년부터 사회과학부 법학과로 변화했는데 매년 50명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은 올해 1학기에 신입생 70여명, 편입생 70여명이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로 2003년에는 신입생 100여명, 편입생이 100여명 등록했다. 2003년에는 3학년 편입이 시작된 해로 2002년 편입생 20여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시간제등록은 올 1학기에 16여명이 20개 과목을 신청한 상태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별 모집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법학과도 2006년 사시 제도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대학의 경우 올해 1학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합쳐 100명 정도가 등록했다. 2002년 법학과를 개설한 한국디지털대학은 매년 신입생은 줄어 올해 4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는 반면 2003년 처음 받은 편입생은 30명씩 늘어 올해 약 60명 이상 들어왔다. 법학과의 이모 교수는 "지원서의 자기소개서에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등록생도 꽤 있는 등 사법시험에 뜻을 둔 편입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행정학과를 개설한 국제디지털대학은 올해 법학부를 신설하고 학부안에 법률행정학과를 개설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법무행정학과의 모집정원에서 20%에도 못미쳐 미진한 편이었으나 올해는 법률행정학과의 신입생과 법무행정학과의 2학년 편입생이 모집정원의 80%까지 차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싸이버대학은 올 1학기 150명 모집정원에 57명의 신입생과 30명의 편입생이 들어왔다. 시간제등록생은 30명이 학점을 신청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입생은 37%, 편입생은 35%, 시간제등록생은 59%가 줄어 아직 법학과목 이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대구사이버대학은 지난해 처음 법무행정학과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올해 사회과학군 모집이 많지 않아 법무행정학과의 등록도 전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는 수험생들 사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독학사시험제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통대와 사이버대학은 따로 수업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하고 비용도 매학기당 30만원~100만원으로 독학사시험의 응시료 1만8,000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시험에 임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독학사시험에 대한 선호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모학원의 독학사 과정을 수강하는 한 수험생은 "학원강의도 들어야하는 상황에서 학점 취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독학사시험을 준비한다"며 "학점 제한도 없고 1년 안에 3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학사시험은 지난달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을 치뤘고 전공과목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은 5월10일~1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6월13일 시험을 치룰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